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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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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2015-가단-119013생산일자 2016.03.04.
AI 요약
요지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예약 자체가 해제되면 매매예약에 의한 채권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2015가단11901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외2

변 론 종 결

2016. 2. 26.

판 결 선 고

2016. 3. 4.

주 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김영옥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김판율, 김나윤은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나명식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9. 11. 13. 접수 제310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증거(갑1 내지 갑4)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피고 김영옥, 김판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김나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

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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