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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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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가등기말소
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112생산일자 2016.01.15.
AI 요약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5가단2211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덕열

변 론 종 결

무변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결 선 고

2016. 1. 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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