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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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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와 전부명령의 우선 순위
대법원-2015-다-220795생산일자 2015.09.10.
AI 요약
요지
전부명령전에 가압류가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므로 전부명령 후의 국세압류가 우선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5-다-220795(2015.09.10)

원고, 상고인

aa건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2013-나-12005(2014.12.13)

판 결 선 고

2015.09.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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