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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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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2015-다-208016생산일자 2015.06.2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
질의내용

사 건

2015다20801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김명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01.16. 선고 2014나201334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06.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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