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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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권압류의 효력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4714생산일자 2015.06.24.
AI 요약
요지
채권압류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합54714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15. 5. 27. |
판 결 선 고 | 2015. 6. 24.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