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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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시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하였어야 함.대법원-2015-다-205574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함.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205574 사해행위취소 |
원고, 상고인 | 대한민국 |
피고, 피상고인 | KKK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01.22. 선고 2014나2028259 |
판 결 선 고 | 2015. 05.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
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