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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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반환대법원-2015-다-11793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1차 공매자산에 대해 매수자가 소유권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경매를 한 경우 국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사 건 | 2015다11793 부당이득금반환 |
원 고 | 박AA |
피 고 | 대한민국 외 1인 |
변 론 종 결 | 2015. 05. 28. |
판 결 선 고 | 2015. 05. 28.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