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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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우선순위를 결정함.서울남부지방법원-2014-가단-230126생산일자 2015.05.14.
AI 요약
요지
양도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하는 시점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선후를 기준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