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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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 매매대금 현금증여대전고등법원-2014-나-11244생산일자 2015.04.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현금증여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대한 변자력을 감소시켜 사해행위 제기
질의내용
사 건 | 2014나11244 사해행위 취소 |
원고, 항소인 | 박○○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 4. 10. 선고 2013가합3469 판결 |
변 론 종 결 | 2015. 4. 1. |
판 결 선 고 | 2015. 4.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2010. 7. 21. 체결된 증여계약을○○○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