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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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추심금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생산일자 2015.04.06.
AI 요약
요지
추심금에 대한 무변론 판결로 국승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8708(2015.04.06)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000000000조합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3.12 |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1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