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승
(심리불속행) 사해행위취소
대법원-2014-다-232937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