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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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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법원-2014-다-230368생산일자 2015.02.27.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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