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265428(2015.2.16) |
원 고 | 유**** 주식회사 |
피 고 | 대한민국외3 |
변 론 종 결 | 2015. 1. 30. |
판 결 선 고 | 2015. 2. 13. |
주 문
1. 피고들은 ▼▼▼ 주식회사가 2014.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금제*****호
로 공탁한 〇〇〇원 중 〇〇〇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 한다)로부터 ▼▼▼ 주식회
사(이하 ‘▼▼▼’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 중 〇〇〇원을 양수받았고, 피고 인
코바는 ▼▼▼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4. 24. 도달한 사실, 한
편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는 채무자 피고
△△△, 제3채무자 ▼▼▼, 청구금액 〇〇〇원인 이 법원 2014타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4. 8. 도달한 사실, 피고 대
한민국은 2014. 6. 11. ▼▼▼에게 피고 △△△의 국세체납금을 기초로 한 국세압
류통지를 보낸 사실, ▼▼▼는 2014. 7. 18. 피고 ◈◈◈, 대한민국의 압류들
과 원고의 채권양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14년금제*****호로 〇〇〇원
을 피공탁자 원고 및 피고들로 하여 혼합공탁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압류 및 채권양도 통지일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볼 때 대▼▼▼가 공탁한 금원 중 〇〇〇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우선하
여 있고, 원고는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