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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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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피고가 이 사건 잔금채권을 변제한 행위가 악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65567생산일자 2015.02.13.
AI 요약
요지
피고가 씨000이나 이000과 적극공모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잔금채권 지급행위는 피고의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악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임무해태에 해당하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질의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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