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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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부당이득금반환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생산일자 2015.01.3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
원 고 | ***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12.19 |
판 결 선 고 | 2015.1.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