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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생산일자 2015.01.30.
AI 요약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을 반환하라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소640196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12.19

판 결 선 고

2015.1.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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