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
대법원-2014-다-79365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상세내용

사 건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