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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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기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한다.대법원-2014-다-79365생산일자 2015.01.29.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기각)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이 사건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권자인 원고는 가처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고, 상고인 | |
피고, 피상고인 | |
원 심 판 결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