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2가단5097195 압류채권 지급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윤AA |
변 론 종 결 | 2014. 10. 15. |
판 결 선 고 | 2014. 12. 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4. 1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소일로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듈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망 민BB1)에게 합계 OOOO원의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채권이 있는 사실, 민BB는 아들인 피고에게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는 사실, 원고가 민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하여 민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12. 7. 2.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BB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원고에게 그 압류된 채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상계항변
(1) 피고는, 자신이 민BB에게 부동산 거래자금 등으로 합계 OOOO원을 빌려주어 반대로 그 액수의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 채권으로 민B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피압류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30. 민BB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체납금 OOOO원을 대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민BB에게 위 대납금액 상당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피압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OOOO원(OOOO원 - OOOO원)이 된다.
(3)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민BB에게 위 주민세 대납금액을 초과하여 합계 OOOO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동산 거래명의자인 민BB가 고령인데다가 일정한 직업 및 소득이 없었던 점, 반면 피고는 부동산중개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민BB 명의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조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계속 중인 2013. 5. 29.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