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23831 |
원 고 | 이○○, 주식회사 △△△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4. 10. 23. |
판 결 선 고 | 2014. 11. 20.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109,686,150원, 원고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인
사건관계인을 표시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게 320,785,089원 및 위 각 돈에 대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대지의 소유관계
◆◆◆는 그 소유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33-4 대 1,41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전하였다.
(표 생략)
나.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들의 권리
1) ◆◆◆는 2002. 10. 1.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자기 소유 지분
(336.471/706) 중 33.058/1,412 지분에 관하여 ◈◈◈ 앞으로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코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에게로 순차 이전되었다. 이후 ▽▽▽는
2014. 1.9. 원고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 이○○ 앞으로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 ◆◆◆는 2002. 10. 31. 당시 이 사건 대지의 자기 소유 지분
(159.971/353) 중 33.058/1,412 지분에 관하여 ▲▲▲ 앞으로 2002. 10. 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은
2014. 1. 3. 원고 △△△에게 이 사건 가등기권리를 양도하고, 같은 달 6. 원고 △△△
앞으로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대지 중 1/2지분(2002. 9. 6. ◊◊◊에게 이전하고 남은 ◆◆◆ 소
유 지분으로 그중 일부가 이후 ◈◈◈, ◍◍◍, 벤처포럼에게 이전됨, 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이라 한다) 및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33-5 대 470.8㎡ 중 ◆◆◆ 소유의 202/470.8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 지분과 합하여 ‘이 사건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타경10677, 2009타경31810, 41985(중복), 2012타경33670(병합), 2012타경34529, 2013타경37136(중복)호로 부동산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 신
한아이씨에스에 대하여 310,328,767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
고, ▲▲▲은 이 사건 가등기는 ◆◆◆에 대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배당순위 채권자 배당 이유 배당액(원)
1순위
강남세무서(1633-4 지분) 교부권자(당해세) 90,488,036
강남세무서(1633-5 지분) 교부권자(당해세) 25,890,344
남대문세무서(1633-4 지분) 압류권자(당해세) 289,241,883
남대문세무서(1633-5 지분) 압류권자(당해세) 82,749,867
서초구(1633-4 지분) 압류권자(당해세) 305,236,270
서초구(1633-5 지분) 압류권자(당해세) 87,333,890
역삼세무서(1633-4 지분) 교부권자(당해세) 50,768,320
역삼세무서(1633-5 지분) 교부권자(당해세) 14,525,780
2순위
주식회사 휴피스 가등기권자 1,866,079,295
주식회사 휴피스 가등기권자 533,920,705
3순위 김철기 근저당권자 70,313,850
2002.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후 원고
지건에이앤씨는 ▲▲▲으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권리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이사건 경매절차에 수계인으로 참가하였다.
3) 한편 피고 산하 남대문세무서장은 2012. 9. 13.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신한아이씨에스 소유 지분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에게 부과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정기일 2009. 7. 13.)와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정기일2009. 11. 16. 및 2010. 1. 16.)를 당해세로, 역삼세무서장은 2012. 11. 29. 2010년 귀속종합부동산세(법정기일 2010. 11. 16.)를 당해세로, 강남세무서장은 2012. 11. 29. 2011년및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법정기일 2011. 11. 16. 및 2012. 11. 16.)를 당해세로 각교부청구 하였다.
4) 이 사건 경매부동산은 2013. 11. 13. 매각대금 3,867,935,000원에 매각되어, 경
매법원은 2014. 4. 7. 위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나머지 3,862,603,680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
◊◊◊ 근저당권자 114,881,114
4순위 최순철 근저당권자 70,313,850
5순위 이○○(▽▽▽의 양수인) 근저당권자 70,313,850
6순위 손희전(개명 전 : 손영순) 근저당권자 70,313,850
7순위강남세무서 교부권자 2,402,052
주식회사 △△△ 가등기권자 70,313,850
황영배 가등기권자 47,543,874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는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라는 이유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이 사건 대지 지
분의 매각대금에서 합계 430,471,239원(강남세무서 90,488,036원 + 남대문세무서
289,241,883원 + 역삼세무서 50,768,320원)을 배당받은 한편, 원고 이○○는 이 사건 근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중 70,313,850원만을 배당받았고, 원고 지건에이앤
씨는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액 1,415,198,630원[원금
300,000,000원 + 이자 1,115,198,630원 2002. 10. 25.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의 비율로
계산하고, 2007. 6. 30.부터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07. 6. 28. 대통령령 제20118호로 제정되어 2007. 6. 30. 시행)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 중 70,313,850원만을 배당받았다.
나.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가등기가 설정된 이후인
2005. 1. 5. 신설된 것으로서 위 각 담보권 설정 당시에는 이 사건 대지 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당해세의 교부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배당받지 못한 금액, 즉 원고 이○○에게 109,686,150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 배당액 70,313,850원), 원고 △△△에게
1,344,884,780원(피담보채권액 1,415,198,630원 - 배당액 70,313,850원) 중 피고의 배당
액 범위 내에 있는 320,785,089원(피고의 배당액 430,471,239원 - 원고 이○○ 청구금액
109,686,1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원고들의 ◆◆◆에 대한 채권이 배당액을 초
과하여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먼저 원고 이○○의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의 24, 34, 35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코리아@@투자회사가 2011. 11. 14.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및 근저당권양도증서를 작성한 사실, ② ▽▽▽는 2014. 1. 9. 원고 이○○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 18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이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에 ◆◆◆가 2002. 9. 30.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초 근저당권자인
◈◈◈에게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의 당시 대표이사
였던 ###이 2002. 8. 30. ◈◈◈에게 발행한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 ###
이 2002. 10. 29. ◈◈◈에게 발행한 액면금 2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각 첨부한 사실,
③ 원고 이○○가 같은 날 확정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 ④ 원고 이○○가 2014. 3.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원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1.부터 2014. 4. 7.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10,328,767원을 합한 310,328,767원”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초 근저당권자인 ◈◈◈이 2009.
8.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타경3181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액이 확정된 점, ② 그럼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이 ◈◈◈에게서 코
리아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를 거쳐 원고 이○○에게 양도되면서 작
성된 양도계약서에는 피담보채권의 성질, 확정된 원금 액수, 이자 약정 등 구체적인 내
용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다만 원고 이○○와 ▽▽▽ 사이의 근저당권
이전계약서에 ◆◆◆ 또는 안**이 ◈◈◈에게 발행한 약속어음 3장이 첨부
되어 있으나, 원고 이○○가 채권계산서에 피담보채권 원금을 100,000,000원으로 기재
한 것으로 보아 첨부된 약속어음채권이 모두 피담보채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피담보채권이 약속어음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④ 특히 당초 김
정순이 ◆◆◆에 대하여 연 20%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었
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이
○○가 양도받은 ◆◆◆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배당액을 초과
하여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원고 △△△의 채권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의 22, 30 내지
3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2002. 10. 25. ◆◆◆와 사이에 이 사건 대
지 지분 중 33.058/1,4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 300,000,000원, 매매예약완결일 2003.
3. 15.로 정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 2009. 12.경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가 ◆◆◆에게 대여한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0.25.부터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는 내용의 채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③ ▲▲▲이 2014. 1. 3. 원고 △△△에게 이 사건 가등기권 및 그 피담보채권 30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가등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원고 △△△가 2014. 3.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
보채권 30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가등기권자
였던 ▲▲▲이 ◆◆◆에게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36%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가
양도받은 ◆◆◆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배당액을 초과하여 존
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원고들의 ◆◆◆에 대한 채권이 배당액을
초과하여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나아가 가사 원고들의 채권이 배당액을 초과하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가 당해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는 당해세를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편 위 국세기본법에 의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담보물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장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서 오로지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국세만이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당해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580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종래 대물(토지)별로 개별 과세되던 토지분 재산
세와 대인(소유자)별로 합산 과세되던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종합토지세를
도입하였다가,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구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종합토지세를 폐
지하면서 그 중 일부만을 지방세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하는 한편으로, 같은 날 법률
제7328호로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 가액을 초
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므로, 종래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던 항목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새로이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여기에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
준으로 한다는 점, 그 기본적인 성격은 보유세인 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요건에 비추어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가등기가 설정될 당시 이 사건 대지
지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토지 보유세가 부과될 것을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지분의 매각대금에서 종합부동산세에 관하여 당해
세로서 원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