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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2013-나-2020197생산일자 2014.09.26.
AI 요약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3나202019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536371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3.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

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5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33,083,382,79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는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3 일대에서 시공한 일산

임광‧진흥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나. 사업자금의 대출

1) ○○○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롯***탈 주

식회사, 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탈로부터 9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

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

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일***차 주식회사로부터 50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

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차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일***차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

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은행(이하 ‘신*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

*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

금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미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담

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은행

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미지급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제8조 제2항).

4) 한편, ○○○와 이 사건 시공사들은 주식회사 국*은행(이하 ‘국*은행’이

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국*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2007. 6. 13.경 국*은행에게 위와 같은 주택자금대출채무를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을 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는 2007. 6. 14.과 2007.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시공

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는 내

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를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09.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모두 마쳤으나, ○○○는 2009. 11. 2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총 공사대금 ◊◊◊원 중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신탁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인 2009. 11. 23. ○○○는 피고와, 신*

은행을 1순위, 국*은행을 2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

여 이 사건 아파트 568세대(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A형)과 신*은행을 1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355세대(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B형)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09.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6 내지 10,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

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기본적

으로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의 이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는 기존

차입금의 상환과 함께 추가 사업자금 200억 원의 마련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A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과 달리 국민은행

이 2순위 수익자로 설정되었으나, 이는 ○○○가 당초부터 수분양자들의 국민은

행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은행이 주택자금대출

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연쇄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와 그로 인한 대규모의

분양대금 반환 사태,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저가 경매로 인한 ○○○의

변제력 감소 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개발 PF사업

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서도 궁극적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

급받는 분양대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므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아

성에이치디가 위와 같이 주택자금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만일 ○○○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아

파트 분양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

던 점, ⑤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성

에이치디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

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을 보호하고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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