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3나2020197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5. 선고 2012가합5363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14. 9. 3. |
판 결 선 고 | 2014. 9.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
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 주식
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11. 30. 접수 제177015호
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에 대하여 합계
33,083,382,790원의 조세채권이 있다.
2) ○○○는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시공사들’이라 한다)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11-13 일대에서 시공한 일산
임광‧진흥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시행사이다.
나. 사업자금의 대출
1) ○○○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2006. 12. 21. 롯***탈 주
식회사, 엘*** 주식회사, 주식회사 ***탈로부터 95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사업
자금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은 기한이익 상실시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인수하
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준공 후 부
동산관리 및 처분신탁을 하고, 금융기관들을 1순위 근질권자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2) ○○○는 위 대출약정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대출채무 상환을 위하여
2008. 6. 25. 일***차 주식회사로부터 500억 원을 한도로 대출받기로 하는 약
정을 새로 체결하였고, 일***차 주식회사와의 위 대출약정 만료 무렵인 2009.
3. 26. 일***차 주식회사에 대한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
업에 대한 추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신*은행(이하 ‘신*은행’이라
한다)과 대출 및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
*은행으로부터 700억 원을 한도로 대출을 받았으며 이 사건 시공사들은 위 대출원리
금채무에 대하여도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다.
3)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에 의하면 ○○○는 이 사건 아파트 준공 즉시
미분양물건 및 분양대금 미납세대에 대하여 신한은행이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와 담
보(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은행
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미지급공사비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공사들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제8조 제2항).
4) 한편, ○○○와 이 사건 시공사들은 주식회사 국*은행(이하 ‘국*은행’이
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국*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2007. 6. 13.경 국*은행에게 위와 같은 주택자금대출채무를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을 하였다.
다.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는 2007. 6. 14.과 2007.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시공
사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사대금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하는 내
용의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2008. 7. 10. 이 사건
시공사들과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및 창호공사를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2) 위 각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시공사들은 2009. 10. 7.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와 발코니 확장 공사 등을 모두 마쳤으나, ○○○는 2009. 11. 23.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총 공사대금 ◊◊◊원 중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신탁계약의 체결
이 사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무렵인 2009. 11. 23. ○○○는 피고와, 신*
은행을 1순위, 국*은행을 2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3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
여 이 사건 아파트 568세대(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
(A형)과 신*은행을 1순위, 이 사건 시공사들을 공동 2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355세대(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B형)을
체결하고(이하 위 각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09. 11. 3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6 내지 10,
24, 2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4호증의 3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으로 ○○○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
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기본적
으로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의 이행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는 기존
차입금의 상환과 함께 추가 사업자금 200억 원의 마련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비록 A형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경우 이 사건 대출 및 사업약정과 달리 국민은행
이 2순위 수익자로 설정되었으나, 이는 ○○○가 당초부터 수분양자들의 국민은
행에 대한 주택자금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은행이 주택자금대출
금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사업부지 전체에 관하여 보전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으며, 그 때문에 연쇄적으로 수분양자들의 분양계약 해제와 그로 인한 대규모의
분양대금 반환 사태,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저가 경매로 인한 ○○○의
변제력 감소 등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부동산개발 PF사업
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에서도 궁극적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지
급받는 분양대금이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므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아
성에이치디가 위와 같이 주택자금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만일 ○○○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지 못했다면 이 사건 아
파트 분양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지 못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
던 점, ⑤ 이 사건 시공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민법 제
666조에 기한 저당권설정청구를 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
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는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고, 이 사건 시공사들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아성
에이치디가 채무변제력을 회복하고,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
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
을 보호하고 분양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 사건 신탁계약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해의사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