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2016.12.20) |
원고, 항소인 | 코***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05.18.선고 2014구합58045 판결 |
변 론 종 결 | 2016.11.29. |
판 결 선 고 | 2016.12.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개정하는 기관인 통계청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서비스 형태, 음식 종류와 관련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제
공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3행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델리 코너에서 판매되는 품목 중 추가 조리가 필요한 양념 육류 등 일부 품
목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음식물에서 제외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
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추가 조리 없이 즉시 소비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하
여만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점, 사업자 회원
중 이 사건 음식물 중 일부 품목에 대한 과세기간(6개월) 별 구매수량이 25개 이상인
사업자 회원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위 사업자 회원이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재판매
를 위하여 구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다) 피고는, 개정 전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과점업을 “접객시설을 갖추고 즉석식
빵, 생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
고 있었고, 200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2008. 1. 1.부터 2008. 6. 30.까지는
접객시설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8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중 베이커리 부분에 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든 각 증거와 갑3호증의 1 내지 4, 갑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매장 내에 빵을 포함한 이 사건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매장에서 빵이나 초밥 등을 구매한 고객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접객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취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원고가 접객시설 없이 제과점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의 “다)”를 “라)”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