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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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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2016-두-60065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대여이자는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판 결

사 건 2016두600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서울 ○○구 ○○로63다길 34, 103동 504호(○동, ○○아파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선고 2016누518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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