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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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그 기재금액은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함.대법원-2016-두-56677생산일자 2017.01.25.
AI 요약
요지
가계부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해당하고, 이에 의하면 기재된 금액은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66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6. 09. 0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