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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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해 부담한 연대보증채무 또는 물상보증책임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57595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 상속인들이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구상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5759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7. 01. 12. |
판 결 선 고 | 2017. 01. 12.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