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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생산일자 2016.12.23.
AI 요약
요지
쟁점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것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평가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6-누-326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09. 선고 2014구합5851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2. 09.

판 결 선 고

2016. 12.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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