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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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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대법원-2016-두-50839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재산취득자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증가한 것일 때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재산가치 증가액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질의내용

사 건

2016두50839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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