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및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해당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년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미국․유럽 등지로부터 유아교구 및 완구 등을 수입하여 어린이집, 문구․교재사 등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보관․비치된 ‘천년경영DB파일’이라는 매출관리프로그램(이하 “쟁점파일”이라 한다)에서 2004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의 총매출액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확인한 후 이 중 신고한 매출금액OOO원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이 매출누락되었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총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금액은 단순 신고누락이나 단순 허위신고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잘못이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출금액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유아용교구재 도매업자이고 거래 상대방은 유치원 및 유치원에 교구를 납품하는 업자이다. 최종소비자인 유치원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하고자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바, OOO경찰서장이 OOO검찰청검사장(처분청의 고발기관)의 지시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한 매출거래처 중 한 곳인 ‘OOO’을 참고인 조사하였는데, 2015.11.25. OOO경찰서장에게 제출한 ‘OOO’의 대표자인 문OOO의 진술서에는 “본인은 면세사업자라 거래명세서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하면 10% 가량 구입비용을 더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의지만으로는 유치원 및 유치원 납품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고, 실제, 세무조사 이후 매출신고를 정상화하고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줄 것을 거래상대방들에 호소하자 세무조사 이후 이들 중 약 15%의 매출처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거부하였고, 매출액은 약 25%가 감소하여 현재 청구인은 경영상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조심 2010부1384, 2010.9.9. 조세심판관합동회의, 대법원 1997.5.9. 선고 95도265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차명인을 내세우거나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거짓증명 등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등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 또는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지 않았다.
1) 매출대금은 차명계좌 사용 없이 모두 2개의 본인명의 계좌를 통해 입금받았고, 매출․매입만을 관리하는 쟁점파일로 매출 거래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처분청이 이를 통해 어려움 없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2) 2개의 본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원래 OOO은행 1개의 계좌(계좌번호 528-12-118***, 이하 “당초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으나, 2007년 사업용계좌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전용으로 OOO은행에서 추가로 계좌(계좌번호 528-12-178***, 이하 “추가계좌”라 한다)를 만들었는데, 거래상대방들 일부가 그들의 편의에 따라 과거부터 인터넷 뱅킹에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당초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있어 불가피하게 두 개의 계좌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례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71번과 당초계좌를 비교해 보면, 동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거래처 : 보육교구사, 공급가액 :OOO원, 부가가치세액 : OOO원’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초계좌에는 합계 OOO의 입금내역이 있어, 두 자료의 입금액이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신고매출금액을 당초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쟁점매출금액만을 별도 계좌로 구분하여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매출처들이 300개가 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쟁점파일인 ‘OOO’(주식회사 OOO 제조)라는 매출․매입만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왔고, 이 프로그램에 모든 매출거래처 및 매출내역을 입력하였으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고매출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쟁점매출금액 모두가 쟁점파일에 고스란히 입력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파일의 모든 매출내역을 손쉽게 확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매출금액을 어려움 없이 찾아낸 것이다.
또한, 쟁점파일인 ‘OOO’는 매출처 및 매입처 관리 기능만 있지 직원 급여처리, 기타 비용 처리 등을 할 수 없고, 사업의 모든 재산상태를 기록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장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 기록) 제1항에서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라) 조세심판원도 매출대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수취하는 등 매출누락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1) 조심 2016중155, 2016.3.31.에서는 신고누락액 전액을 청구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처분청으로서도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던 경우 그 신고누락행위를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였다.
2) 조심 2014서4137, 2014.12.23.에서는 매출누락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좌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처분청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등의 이유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마) 최소한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에서도 OOO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인세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 조작이 그 판단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이 판단기준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부분만 판단하고 있다(OOO법원 2014.8.28. 선고 2014노498 판결, 이후 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483 판결을 통해 확정).
2)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세금계산서 수수 거부 등으로 관련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단순히 매출․매입만을 관리하는 쟁점파일을 사용하여 매출을 관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파일을 통해 어려움 없이 신고누락액을 포착할 수 있었던 점, 청구인이 사용하는 쟁점파일은 매출․매입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의 모든 재산상태 및 손익거래내용을 기록할 수 없어 「소득세법」상 장부로 볼 수 없는 점, OOO검찰청검사장은 처분청의 고발에 따라 청구인을 수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처분청이 청구인의 회계프로그램을 기초로 청구인의 매출과소신고내용을 확인한 점, 청구인이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여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이 신고되었으며, 별도의 이중장부가 없었던 점, 회계프로그램 이외에 별도의 회계장부가 없어서 회계프로그램과 세금신고내역을 대사하면 바로 신고누락부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부분에 대해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이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매출금액과 관련된 행위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세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을 반영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은 위 규정의 요건에 적합한 도․소매 업종 및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10% 감면율을 적용한 세액을 감면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같은 법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쟁점매출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므로 당해 감면을 배제한바, 청구인이 매출신고를 일부 누락한 행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감면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신고분 매출액과 쟁점매출금액을 모두 쟁점파일에 입력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으며, 증빙을 조작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다음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OOO법원 2014노498, 2014.8.28.(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483판결로 확정), 같은 뜻임]이다. 또한, 청구인이 모든 매출을 관리해 온 쟁점파일은 실제 매출장부이고, 실제 매출장부가 있음에도 무신고분 매출을 제외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행위도 이중장부의 작성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OOO검찰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 처분된 점, 청구인이 작성한 쟁점파일에서 덤핑매입과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쟁점매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여 신고를 지속하는 일련의 전체 행위가 사실상 제세 포탈을 목적으로 계획한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이는 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반복적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였고 2007년부터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신고분 매출액은 사업용계좌로 받고 쟁점매출금액은 당초계좌로 구분하여 대금을 받아 온 점 등으로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만한 충분한 근거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신고할 당시 적극적 추가 범죄 행위를 세무조사내용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 불기소한다는 검찰의 판단만으로는 청구인이 진행한 일련의 모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면책될 수는 없다.
(2)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과세표준은 위와 같은 논지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5.4.27.부터 2015.5.31.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에 비치․보관된 쟁점파일을 확인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출금액을 조사한 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위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이를 미이행하여 OOO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중 쟁점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5.5.28.)에서 쟁점사업장 현황, 사업형태 및 쟁점파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확보한 쟁점파일의 각 항목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이 중 ‘total(매출총액)’의 합계로 총매출금액, 신고분 매출금액 및 쟁점매출금액을 산출하였으며, 쟁점매출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 다툼이 없다.
OOO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포탈․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및 종합소득세 포탈한 내용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였고, 부가가치세 포탈․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검찰의 기소에 의해 OOO법원(2016.7.21. 선고 2016고단2285 판결)에서 형이 확정(징역 10월, 2년간 집행유예, 120시간 사회봉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불기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검찰청검사장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 2016.5.2. 청구인에게 통지된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통지되었고, 첨부된 OOO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2016.4.29. 처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세무조사 이후 매출액 및 매출처가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또는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같은 뜻임).
(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므로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도12483 판결, 같은 뜻임).
(다) 먼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사기관에서도 부가가치세 포탈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에 대하여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되어 법원에서 확정된 점, 위의 대법원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과세표준 산정의 근거가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필요적으로 첨부되어야 할 서류이므로 회계장부 등의 조작행위가 없더라도 매출액을 누락한 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금액을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차명계좌의 사용없이 매출대금 모두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던 점, 검찰에서도 청구인이 세무사사무실에 세금계산서 발급자료만 제출하여 별도의 이중장부 발견이나 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상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한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중155, 2016.3.31. 외 다수, 참조).
(마)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