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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6-부-1670생산일자 2016.12.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20.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16.4.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광역시 OOO 같은 동 1356-11의 건물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주택 면적을 121㎡로, 주택 외 면적을 139.46㎡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고 있는 ○○광역시 OOO 대지 664㎡, 같은 동 1356-11 대지 51㎡ 및 주택 121㎡(단층으로 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한다), 주택 외 건물 232.06㎡(1층 116.36㎡, 2층 115.7㎡이며 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①건물과 쟁점②건물을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8.30. 상속 취득하여 2015.2.25. 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일괄 양도하고 2015년 4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하고 주택 외 건물과 건물부수토지는 과세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년 8월 쟁점부동산의 안분계산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②건물 중 2층 115.7㎡는 양도일로부터 5년전 태풍으로 허물어져 사실상 건물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쟁점②건물의 연면적을 1층 116.36㎡로 보면 주택의 면적 121㎡이 주택 외 건물의 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2015.9.10. 하였으나, 처분청은 ○○광역시 ○○구청장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이하 “정기과세내역서”라 한다)에 공장건물인 쟁점②건물 외에도 무허가 단층 사무실 23.1㎡(이하 “쟁점③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는 것이 나타나고, 쟁점②건물의 연면적을 244.6㎡(1층 122.3㎡, 2층 122.3㎡), 쟁점③건물의 연면적을 23.1㎡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택 외 건물 면적(267.7㎡)이 주택 면적(121㎡)보다 큰 것으로 보아 2015.11.20.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5.12.1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광역시 OOO 대지 51㎡를 주택의 부수토지 안분계산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정이 나자, 처분청은 ○○광역시 ○○구청에서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를 근거로 주택과 기타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안분계산하여 2016.4.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2.8.30.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양도시점까지 실제 거주하였으며, 쟁점②건물은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2001.5.31. 폐업신고를 한 후부터는 주택의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2) 2010년 9월 초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옆 건물의 나무가 쓰러져 쟁점②건물의 2층이 완파되었으며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및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으로도 확인된다.

(3)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쟁점②건물 2층은 사실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1층 또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지 14년이 지났고 가정에서 사용하던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왔다.

(4) 쟁점③건물은 방과 부엌을 갖추고 있으며, 공장 가동시에는 직원들의 사택 내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공장 폐업 이후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나 주변인에 대한 확인없이 단순히 정기과세내역서만을 근거로 이를 주택에서 제외하였으나,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현존하고 있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의견을 제시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정기과세내역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광역시 ○○구청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정기과세내역서를 정정하여 2013년~2014년 재산세를 수시부과하고 일부감액 환부를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을 실제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였는바, 이를 반영시 쟁점부동산의 주택 면적이 주택 이외 건물 면적을 초과하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및 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표1>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 정정현황

(과세물건 : OOO)

(단위 : ㎡, 원)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②건물(공장)의 2층이 태풍에 의하여 완파되어 건축물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나, 공부상 일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청구인이 소유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하여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여 왔으며, 1층과 2층을 각각 구분하여 재산세도 부과하여 왔음에도 청구인은 2015.1.19. ○○광역시 ○○구청의 현장확인 요청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수리 등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공가상태로 방치하였을 뿐이다.

(2) 쟁점③건물(23.1㎡)은 공부상 기타건물이며, 관할구청의 현장확인 에서도 주택으로 판정되지않았으므로주택으로볼 수없다.

따라서, 당초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②건물의 2층(122.3㎡)이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나.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⑥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4)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광역시 ○○구청장이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 기재된 쟁점건물들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각종 증빙별 현황

(2) 쟁점①건물은 2014년까지 면적이 66.1㎡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청구인이 실제 면적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광역시 ○○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현장확인한 결과에 따라 주택의 면적이 121㎡로 확정되었으며, ○○광역시 ○○구청 세무과에서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쟁점②건물의 2층 부분이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수정된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에 대하여 ○○광역시 OOO 소속 담당자는 수정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양도 매매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②건물의 2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천장이 무너져 내려 일부만 존재하여 대대적인 수리 없이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6) 국세청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소재지별 사업자명단 조회 내용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이 OOO라는 상호로 1977.9.1. 개업하여 연사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1.5.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사업자등록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은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의 실질적 용도가 주택이었다는 증거로 OOO ○○고객센터에서 발급한 2010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의 2가지 유형의 전기요금 고지내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고지내역서(1)

  (나) 고지내역서(2)

(8)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 및 자녀 이OOO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인 ○○광역시 OOO에 1980.6.13.~1998.5.4(이OOO는 1983.12.1. 출생), 1992.7.3.~1998.11.15., 1999.2.26.~2015.3.15 기간 동안 주소지를 두었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이의신청에 따라 과세한 근거가 ○○광역시 ○○구청장이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인데 ○○구청장은 이 건 심판청구 심리 중에 쟁점②건물의 2층 면적을 영(‘0’)으로 수정한 정기과세내역서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다시 부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쟁점②건물 중 2층은 청구인 주장처럼 태풍에 의해 지붕과 벽이 무너져 있어 「건축법」에 규정한 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건물의 2층을 건축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건물의 면적 121㎡는 주택으로, 쟁점②건물(116.36㎡) 및 쟁점③건물(23.1㎡) 면적 합계 139.46㎡는 주택 외의 건축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