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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서-0190생산일자 2017.04.17.
AI 요약
요지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해당 금액의 이체 경위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②금액의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2016.9.12. OOO원으로 감액되었다)은 OOO 주식회사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임종단기채권계정상 가지급금 중 2009.11.20. OOO 주식회사 명의의 OOO은행 계좌(084********1)에서 윤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211**********6)로 출금된 OOO원의 이체 경위, OOO 주식회사와 윤OOO 간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해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2009.11.1. 기간 동안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OOO은 1991.6.16. 개업하여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11.2.28. 직권폐업되었다.

나. OOO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임종단기채권 계정상 가지급금 잔액 OOO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에 대해 청구인을 소득자로 하여 소득자료(인정상여) 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201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의 폐업 전 최근 법인세 신고자료인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의 가지급금 잔액 OOO원에 대해 사외유출되었으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하고 폐업 시점에 청구인과 OOO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미회수 가지급금 잔액 OOO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OOO원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14.1.13.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4.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30.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6.9.12. 위 가지급금 잔액 OOO원 중 OOO원을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였다(경정감 후 세액 : OOO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임종단기채권계정상 가지급금 중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계정상 2009.11.20. OOO이 윤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해당금액이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084********1)에서 윤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211**********6)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①금액은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직접 윤OOO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조사관에게 윤OOO의 소재지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밀유지를 이유로 이를 제공받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직접 윤OOO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는바,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거래원인을 조사하여 실지 귀속자에게 과세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주임종단기채권계정상 가지급금 중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OOO이 사업상 이해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므로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의신청 심리 당시 윤OOO이 쟁점①금액의 입금사실 및 청구인 또는 OOO과의 관계를 부인한 점, 청구인 본인도 그 지급사실을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쟁점①금액의 귀속은 불분명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쟁점②금액의 경우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나 거래내역이 없으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인정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②금액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의2.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 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2009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기말 잔액 중 쟁점①․②금액의 구분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쟁점②금액은 OOO의 2009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기말 잔액 OOO원에서 이의신청시 인용된 금액 OOO원과 쟁점①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처분청은 쟁점①․②금액을 귀속 불명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OOO의 2009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상 2009.11.20.자 기재를 보면 적요란에 “가지급과 상계(대표자)(법인)”, 거래처란에 “윤OOO”, 차변에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11.20.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084********1)에서 윤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211**********6)로 OOO원(쟁점①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 중 심리담당자의 확인 내용에 따르면, 윤OOO은 경기도 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심리담당자가 2016.8.25. 윤OOO과 통화한 바 “본인은 작은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OOO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입금받을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OOO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입금받은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②금액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우선, 쟁점①금액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OOO의 2009사업연도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 원장의 2009.11.20.자 적요상 거래처가 “윤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같은 날 실제로 OOO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윤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OOO과 윤OOO의 거래 관계상 지급된 금액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금액의 이체 경위, OOO과 윤OOO 간 거래관계에 따른 대금 해당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금액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제3자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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