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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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누락수수료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중-2686생산일자 2017.03.2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경찰서에 제출한 이 건 고소장상에 본인의 지위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명시한 점, ***가 청구인의 요청으로 작성한 진술서상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점,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