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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대여금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0203생산일자 2017.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쟁점대여금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채무자인 ***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및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쟁점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2014.5.25. 사망)은 생전에 처남인 OOO에게 2008.3.25. OOO원 및 2009.10.1.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월 OOO의 이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를 지급받았으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6.9.12.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여금 채권은 OOO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경제적인 가치가 전무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OOO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OOO의 적극재산 및 소득재산 일체를 상속받았고, OOO에 대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상 상속재산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납세의무 승계에 문제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무하다고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는바, OOO의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②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과세하는 때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부터 제4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은 이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1942년생)은 2014.5.25. 사망하였고,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청구인과 자녀들OOO이 있었으나, 상속재산 일체를 청구인이 상속하기로 한 사실이 아래 <표2>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피조사자 : 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OOO은 처남인 OOO(1961년생)에게 2008.3.25. OOO원 및 2009.10.1. OOO원 합계 OOO원을 월 OOO의 이자율로 대여하였으나, 2010.5.28.~2011.4.28. OOO원을 변제받아 상속 당시 OOO원의 금전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아래 <표4>와 같이 본인 명의의 OOO 계좌OOO로 송금받았으나, 관련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3)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2008.3.25. OOO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을 살펴보면, 채무자 OOO, 차용금 OOO원, 이자율 월 OOO, 원금상환방식은 일시납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 성명 및 차용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신한은행 입금확인증을 살펴보면, OOO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09년 이후 OOO이 OOO에게 입금한 금액이 OOO원임에도 대여금을 OOO원으로 본 사유에 대하여 2009년 9월까지 OOO이 OOO에게 매월 입금한 이자가 OOO원이었으나 2009년 10월부터 OOO원으로 2배 증가한 점에 비추어 OOO원으로 추정하였다고 답변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채권은 OOO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채권회수 가능성이 전혀 없어 경제적인 가치가 전무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으로 채무자 OOO이 2016.12.1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6) 청구인은 상기 사실확인서 이외에는 OOO의 재산상태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채권이 실질적으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상속재산이므로 청구인을 납세의무승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쟁점대여금 채권을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채무자인 OOO은 OOO의 사망 당시 및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OOO를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인 점, 그 외 OOO의 재산상태 등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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