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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중-2489생산일자 2017.01.3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이 용도불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OOO원이 용도불명금액인지 여부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OOO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2008.9.2. 사망하였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07.10.9. OOO을 OOO 외 1명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5.6.17.부터 2015.11.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8.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외 3명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6년 12월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재조사하여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와 1984년 이혼을 하면서 아들인 OOO만 데리고 나갔고, 이후 청구인은 한 번도 피상속인과 동거를 하거나 교육비 등의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중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체류기간이 평균 50일 미만이고,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다가 OOO시청과 마찰을 빚고 채무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2008.9.2. OOO시청 주차장에서 OOO을 하였는데, 채무에 쫒겨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다 이를 생계를 달리하던 청구인에게 상속하였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상속되었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쟁점금액을 상속받은 자산에 포함한다 할지라도 상속받은 재산은 OOO이고, 피상속인의 부채액은 OOO으로 부채총액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을 초과하므로 상속으로 인하여 얻는 재산이 있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제24조 제2항에서 “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은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5분의 1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상속재산은 OOO(추정상속재산인 쟁점금액 포함)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단순히 사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상속인으로부터 추정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정상속재산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014.8.11. 쟁점토지 등 매수인 OOO에게 ‘부동산매매대금 지급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여러 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거부하였고, OOO도 2012.4.27. 직권폐업 처리되어 명의신탁을 확인할 수 있는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당시 매매대금내역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이 당시 OOO의 투자자와 청구인의 직장동료로부터 받은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 제1항에는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다 할지라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초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8.2.29. 법률 제886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당해 상속인중에서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54호로 개정된 것)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평가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2007.10.9.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5.6.17.부터 2015.11.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피상속인이 OOO의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4.18. 피상속인에게 부과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국세기본법」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 외 3명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년 8월과 2016년 12월 2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였는바, 처분청은 2011년 8월 추정상속재산을 OOO,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를 OOO으로 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OOO를 경정․고지하였고, 2016년 12월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다시 조사하여 추정상속재산을 OOO,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를 OOO으로 조정하여 과세가액을 OOO으로 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반영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재경정․고지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상속세 조사내역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어머니 OOO는 청구인이 만 8세 되던 1984년 10월경 이혼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어머니와 살게 되었다.

   2) 피상속인은 1980년대 OOO와 재혼을 하였고, 청구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 피상속인을 만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08.9.2. 사망할 무렵인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청구인은 연 50일 정도만 국내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망 당시까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와 사망원인(분신자살)을 고려하면, 형편이 어려웠던 동거가족을 두고 성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만나지도 않고 중국에서 사업 중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속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상속인의 재산상태를 잘 알고 있던 동거가족들은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고, 중국에서 사업하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8.9.2. 다음날인 2008.9.3.에서야 입국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을 들을 수 있었으며, 이후 상속포기를 선택한 다른 상속인들과 달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할 만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시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처분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산입하나, 「국세기본법」제24조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상속재산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9.9. 선고 97누2764 판결, 같은 뜻임).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추정상속재산이 OOO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 스스로도 2016년 12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조사하여 OOO 중 OOO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만 8세 이후 피상속인과 생계를 달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주로 국외에서 체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소명이 반영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추정상속재산이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귀속되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소명자료 등을 토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OOO이 용도불명금액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청구인에 대한 한정승인 결정서(2009.1.19. 선고 2008느단1513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8.11.26.자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상속재산 목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 목록

   (나) 피상속인 소유의 OOO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08.9.2. 상속을 원인으로 2009.1.28.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대위등기)되어 2009.5.21. 임의경매OOO로 매각되었는바, 배당기일 조서 및 배당내역의 기재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배당내역 기재내역

                                                    

   (다)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처분청은 이 건 과세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를 OOO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하였으나, 2016년 12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조사하여 채무가 OOO인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실제 부채는 OOO이라고 주장하며 위 (나)의 배당표(①번 조세채무와 ②번 OOO에 대한 원금 및 이자액이 기재되어 있음)와 위 (가)의 한정승인 심판결정서(소극재산에 ②, ③, ④번 채무가 명시되어 있음)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채무내역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를 OOO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상속한정승인 결정서(2009.1.19. 선고 2008느단1513 판결)상 소극재산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2016년 12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재조사하여 상속개시 당시 채무가 OOO인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실제 채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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