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OOO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적정하지 않는 등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확인되어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으로 감액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동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받았는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고지받은 양도소득세가 다른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은 홈택스를 통해 산출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근거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근거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홈택스로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오류가 있어 이를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하였으나, 그 세액이 적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④「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X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한 개별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공시지가 에 결정된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 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⑦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당해 취득 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X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공시한 주택가격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 과 나목이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 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X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 매매사례가액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OOO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한 후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금액이 적정하지 않는 등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후 양도소득세 산정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오류사항을 확인 및 정정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공동주택가격조회내역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OOO 고시일자의 기준시가는 OOO, OOO 고시일자의 기준시가는 OOO으로 나타난다. (나)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 소재지의 OOO 공시지가는 OOO이고, 1988년 해당 공시지가는 OOO으로 되어 있고, 건물기준시가조회내역에 의하면, 양도 당시(2016년) 건물기준시가는 OOO으로, 취득 당시(1988년) 건물기준시가는 OOO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감액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택에 대한 필요경비 및 환산취득가액은 각각 OOO, OOO으로 되어 있고, 취득 당시인 1988년의 쟁점주택의 기준시가를 OOO으로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근거한 쟁점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을 OOO으로 산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소재지의 전체 대지면적은 2,918㎡이고, 이 중 쟁점주택의 소유권대지권은 2918분의 44.73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OOO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OOO에게 OOO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필요경비를 OOO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산명세서 하단에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사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으며,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여 출력된 바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서 접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근거하여, 취득가액 등을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97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계산된 환산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인 취득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과 환산취득가액에 3%를 적용한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으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작성한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하단에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사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지 않으며, 계산된 결과는 일부 사항만을 검토하여 출력된 바 신고 또는 불복자료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