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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해 달라는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조심-2015-광-3684생산일자 2017.02.21.
AI 요약
요지
쟁점환급세액 중 현금납부 비율 상당액은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금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인정한 후발적 보증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6.10.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처분청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현금(충당금), OOO외 4필지 토지 3,376㎡(이하 “물납토지”라 한다) 및 비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60,675주 등으로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4.11.28. 처분청에 후발적으로 부담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OOO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OOO인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5.1.6. 처분청에 위 경정청구로 인한 상속세 환급세액 OOO(이하 “쟁점환급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 OOO의 제2차 납세의무로 인한 법인세 체납세액 OOO충당하고, 나머지 환급세액은 물납토지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충당․환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5.13. 및 2015.5.14. 이를 거부한 후, 2015.5.28.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OOO를 물납토지로 환급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제51조 제2항 제2호에서 환급세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반드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을 우선적으로 체납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하여야 하고, 설령, 환급된 물납재산을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납재산은 쟁점환급세액 중 물납재산의 수납액이 감소한 부분만을 의미하므로 동 환급세액 중 물납이 아닌 현금으로 납부한 환급세액은 당연히 체납세액에 충당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후발적 채무로 인정한 보증채무액 OOO상속개시일 현재의 금융채무로 보고, 같은 날 현재 금융재산가액이 OOO이므로 순금융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 공제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OOO취소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금융기관 등의 채무임이 확인될 경우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들이 부담한 위 보증채무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피상속인의 금융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청이 경정결정시 부인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은 인정되어야 한다.

 (3) OOO파산으로 발생된 보증채무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53.3%는 물납재산으로 납부하고 46.7%는 현금으로 납부하였고, 물납수납일 이후 물납재산 수납가액의 근거가 되는 상속재산 가액이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물납의 범위를 재계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세액을 변경통지하고 그 변경된 세액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물납재산의 수납세액 변경통지도 없이 환급세액 전액을 파산으로 인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OOO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으로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충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원판결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로 확정되어 상속인이 이를 부담할 경우에는 해당채무를 상속개시일 당시의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 보증채무 공제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금융재산 상속공제액 OOO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국세기본법」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하므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환급세액 중 일부를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가액에서 보증채무액을 차감하면서 금융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③ 물납재산의 수납세액 변경통지 없이 환급세액 전액을 당초 물납받은 OOO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이 2006.10.4.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

                

  (나) 상속인들의 상속세 납부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물납은 2007.10.15. 물납토지 및 OOO발행주식 160,675주로 하였다.

 <표2> 상속세 납부내역

  (다) 청구인들은 2014.11.28. 처분청에 피상속인이 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예금 및 부동산)이 경매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보증채무에 변제되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변제된 OOO상속재산에게 차감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OOO지방국세청장은 2015.1.6. 처분청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조사2과-7)를 아래와 송부하였고, 이 건 상속당시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이 OOO이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결과통지 또는 감액(환급)결정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 후발적사유 경정청구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피상속인이 보증담보로 제공한 상속재산이 주채무자인 OOO채무에 변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주채무자인 OOO파산선고(광주지법, 2014하합5002)를 받아 상속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실 또한 확인되므로 보증채무 변제액 OOO백만원 중 상속개시일 이후 발생이자 등 OOO백만원을 제외한 OOO백만원을 상속채무액으로 공제(금융상속공제 OOO백만원 부인)하고 해당 상속세 OOO을 환급결정함

○ 채무인정액 산정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들은 2015.1.6. 처분청에 위 환급세액 OOO대하여 OOO청구인 OOO체납세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물납토지로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충당․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5.13. 및 2015.5.14. 청구인들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후, 2015.5.28. 위 환급세액 OOO중 OOO만 물납토지로 환급하였고, 물납주식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의 보류신청으로 반환이 보류된 상태이다.

  (바) 처분청은 2015.1.7. 국세청장에게 환급받은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자의 타 세목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3.20. 아래와 같이 회신(법령해석과-466)하였다.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제52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충당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충당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충당신청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으로 물납허가를 받아 물납을 하였다가 상속세 부과처분과 물납허가처분의 각 취소로 인하여 그 물납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28. 선고 98다63278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쟁점환급세액 중 물납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충당신청을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상속세를 물납재산 뿐만 아니라 일부는 현금(충당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환급세액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충당금)으로 납부한 비율상당〕은 청구인들이 신청한 체납세액에 충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본안 심리전에 쟁점②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를 보면, 청구인들이 2014.11.28.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경정결정 대한 것이므로 그 통지 또는 감액(환급)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2015.5.13. 2015.5.14. 경정결정에 근거한 청구인들의 충당․환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같은 날 경정청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당시 보증채무 공제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이 없으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액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의 보증채무가 상속개시일 후에 발생하더라도 소급하여 채무로 인정받은 이상 상속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고, OOO지방국세청장이 2015.1.6. 처분청에 송부한 위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공문에 따르면 처분청이 인정한 후발보증채무액 OOO전부가 아니라 그 중 정기예금 OOO만이 금융부채로 나타나므로 금융재산 OOO에서 동 부채를 공제OOO순금융재산으로 인정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환급세액 전액을 파산으로 인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 OOO주식으로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환급세액의 일부OOO만 물납토지로 환급하였고 나머지는 심리일 현재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OOO의 주식으로 환급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이므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