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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2016-서-2470생산일자 2017.02.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계좌이체 및 수표 출금 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5.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인천광역시 OOO 대지 1,012.6㎡(청구인 지분 6분의 1, 168.766㎡)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4. 인천광역시 OOO 대지 1,012.6㎡(청구인 지분 6분의 1, 168.766㎡,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지연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매도인의 모든 일체의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 취득가액 OOO원으로 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15.12.3. <표1>과 같이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15.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고, 2016.2.29.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6.4.1. 기각통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4.6. 쟁점토지를 한OOO으로부터 프리미엄 OOO원(2006.4.6. OOO원, 2006.4.18. OOO원)을 지급하고 2006.4.19. 소유권이전 등기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계약서가 없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보관중인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의 매매변경금액 OOO원과 한OOO이 분양받은 토지공급계약서의 토지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 등록세 OOO원, 취득등기 법무사비용 OOO원에 대한 금융자료와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2015.12.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2)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내역 및 자금원천은 2006.4.6. 청구인의 개인연금신탁예금 OOO원을 해지하여 그 중 OOO원을 중개인 이OOO 일행인 이OOO의 OOO은행 예금계좌 (330**********)에 계약금 명목으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2006.4.17. 청구인 OOO계좌에서 수표로 인출한 OOO원 및 보관하고 있던 수표 OOO원(OOO원을 2006.4.18. 한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2015.5.15.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 변경합의서에 작성일이 2002.5.8.로 표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금액은 OOO만원으로 되어 있고, 작성일이 2006.4.18.로 기재된 매매계약변경 합의서에 OOO원으로 변경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2006.4.6.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금 OOO 원을 지급하고 계약한 사실을 볼 때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제출된 계약서는 사실과 다르다.

  (나) 청구인은 2002년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알지 못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전혀 지급한 일이 없다. 쟁점토지가 2006.4.6. 거래된 사실이 청구인의 예금거래에서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계약서를 기준하여 청구인이 주장한 거래시기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2006년의 특별분양권의 프리미엄 매매사례가액은 OOO원이나 매매계약 변경 합의서상 매매금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당시의 거래가액과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사실과 다른 금액이며, 2002.5.8.․2006.4.18.자 매매계약 변경합의서 등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양도인 한OOO의 분양권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이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중개인의 요청에 따라 날인하였다.

  (라) 청구인이 취득가액으로 지급한 자기앞수표의 최종 추심한 자를 확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금융정보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발행한 수표는 최종 추심된 은행까지만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고 그 이후 최종 추심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빌보장에 관한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최종 추심인을 확인하지 못하고 최종 추심은행만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수첩에 기록한 총 취득금액은 <표2> 및 자금조달한 내용은 <표3>과 같다.

  (바) 조세심판원은 이건 관련 부동산(조개딱지)의 시가를 2005.5.31. 감정평가평균금액 OOO원이라고 결정하였고(국심 2007중4069, 2008.6.23. 참조), 2006년 감정평가평균금액을 OOO원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한 사실(조심 2015서3368외 157건, 2015.11.25.)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취득금액 OOO원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 청구인은 양도자산을 프리미엄 OOO원, 양도소득세 명목 OOO원을 프리미엄으로 지급하고 취득하였음이 확인 되는데 처분청은 막연하게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의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예비적 청구) 조심 2015서3368외 157건 병합(2015.11.25.) 사건 결정문에서 보면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특별공급 토지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다.

  (가) 조심 2015서3368외 157건 병합(2015.11.25.) 사건 결정문의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용지 감정평가사례는 <표4>와 같다.

  (나) 쟁점토지와 위 감정평가사례의 2005∼2007년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다)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실제 지급한 취득가액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해야 한다.

  (라) 위 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2006.4.19.에 가까운 시점에 감정평가한 유사한 부동산과, 개별공시지가가 비슷한 부동산인 인천 OOO에 대한 2006.4.21. OOO을 감정가액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15.5.15.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취득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진신고 하였고, 2002.5.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6.4.18. 작성한 매매계약변경합의서는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공식문서로 이를 거짓으로 볼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원이 한OOO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 대금증빙 및 원 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심 2015서3368외 157건(병합)의 결정문에 있는 감정가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심 2015서3368외 157건(병합)의 청구인들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그 사례가 다른 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청구인과 한OOO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매매계약변경합의서가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2002.5.8. 원 취득자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의 감정가액은 감정시기가 2006년으로 그 시기가 다르며 감정대상도 쟁점토지가 아닌 지번이 다른 토지이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OOO원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감정평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 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 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인은 2015.5.1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5.12.3.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제출한 서류만으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하여 이 건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이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주장과 함께 제시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급한 계약금 OOO원에 대하여 개인연금신탁 OOO원 해지전표 및 이OOO에게 2006.4.6. OOO원 입금한 OOO 입금전표를 제출하였다.

  (나) 중도금 및 잔금은 2006.4.17. 청구인의 OOO계좌에서 수표 82매 OOO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표번호 및 추심은행을 기재한 OOO 하양동지점의 수표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당시 자금조달 등을 기록한 자료에 2006.4.18. 송도신도시, 총 취득금액 OOO원, 기타 개인경비 OOO원 총 OOO원, 이OOO(중개사, 016-335-****)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2016.11.23.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원본을 제시하였다.

  (라)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최초등기일은 2004.7.7.이며, 청구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2006.4.19.(등기원인 2005.4.25. 매매)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2002.5.8.자 청구인과 한OOO이 계약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되어 있고, 2006.4.12. 발급된 한OOO 인감증명서, 2006.4.17. 발급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나) 2006.4.18. 작성된 매매계약 변경 합의서에 매매대금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되어 있으며, 잔금일이 2005.5.15.에서 2006.4.18.로 변경되어 있다.

  (다) 2007.5.31. 접수된 한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2015.5.15.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사유를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이 없는 상황에서 기한내 신고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된 서류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고, 신고 후 금융증빙을 확보하여 경정청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쟁점토지가 쇼핑센타 신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엔화대출에 대한 이자부담 등으로 매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2006.4.6. 계약금 OOO원을 이OOO에게 계좌이체한 내역이 나타나고, 등기일 전인 2006.4.17. 청구인의 OOO 예금계좌에서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조세심판원 심판관회의(2016.11.23.)에 출석하여 제시한 자금조달내역을 기록한 노트를 심판관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엔화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인의 OOO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2006.4.17. 출금 수표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소득세법」제97조, 제1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른 실지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를 살펴보면, 주위적 청구에서 재조사 결정하여 예비적 청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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