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해외 에이전트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경정
해외 에이전트수수료 등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중-1197생산일자 2016.12.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해외업무추진비는 지급 여부가 불분명하고, 수주 실패건은 계약서가 포괄적인 계약 내용이며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 수수료는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손금으로 인정하여 대표자 상여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4.3.10. 및 2014.10.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OOO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OOO원의 부과처분OOO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해외에이전트 수수료 중 수주 성공 건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 OOO원 및 수주 실패 건 중 OOO 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 OOO교량 설계 및 감리용역, OOO 도로 감리용역, OOO 유료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에 대한 에이전트수수료 총 OOO원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1.1.25.부터 OOO에서 설계․감리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 합계 OOO원의 여비교통비를 계상한 후 각 연도말에 복리후생비․경상개발비 등 타 계정과목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1.13.~2014.2.21. 기간동안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위 OOO원이 증빙 없이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손금부인하라는 결과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3.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 OOO원, 2014.10.1.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고,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2014.6.9. 및 2014.12.1.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재조사 처분을 받아 조사청은 2015.7.27.~2015.10.30. 기간동안 재조사를 실시하여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추가 인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해외에이전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이하 “쟁점해외에이전트수수료”라 한다)과 해외에서 업무관련자들에게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업무추진비 OOO원(이하 “쟁점해외업무추진비”라 한다)은 인정하지 않고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2015.11.25.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900여명의 기술자들이 근무하는 토목․설계 감리회사로 국토교통부 및 주요 공사 등에서 발주하는 대규모 용역입찰에 참가하기 위하여 해외설계 수행실적이 필요하였고, 2010년부터는 국내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사업에 특히 힘을 쏟기 시작하여 그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다.

<표1> 해외 수주실적

◯◯◯

  (가) 청구법인은 해외현지의 수주활동을 위하여 현지사정이 밝은 에이전트가 필요했고, 이러한 에이전트의 활동으로 수주를 따낼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이 해외 현지에서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수주하는법은 크게 공개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스스로 특정 사업을 제안하여주하는 방법으로 나뉘는데, 심지어 공개입찰의 경우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는 특정 국가의 기업에게 입찰 자격 조차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해서는 사업 수주 수년 전부터 현지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예시 :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 등)에서부터, 파악된 요구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분석(예시 : 손익분석 등)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며, 이러한 절차를 다년간 수행하여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도 실제 수주하기 위하여 해당 국에 전문적인 설득작업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나) 이러한 설득작업은 그 활동의 특성상 대면 접촉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특히 청구법인의 주 사업 지역인 후진국에서는 관련 절차 또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국에 설명할 기회를 얻는 것 조차 관계당국에서 신뢰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에이전트 계약서상 확인되는 에이전트 수수료 지급방법은 해당 공사 수주 성공시에는 총 수주 용역비의 10%, 실패시에는 3%를 지급하는 조건이고, 청구법인은 2008∼2011년 실제 에이전트에게 OOO원을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이는 부외 현금출납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항이다.

  (다) 실질적으로 에이전트 활동비로 사용되는 에이전트 수수료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핸드캐리로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며, 정규증빙 등을 수취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각 에이전트와 체결한 계약서가 모두 존재하고, 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임직원의 출입국기록 또한 존재하며, 이는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2008년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된 현금출납부상 확인되는 내용이다.

(라) 수주성공 건의 경우 실적확인서, 실패 건의 경우 제안서가 모두 존재하고, 현금출납부상 기록되어 있는 지급금액․지급액․지급일․전달자가 위 관련 증빙들이 나타내는 사실과 모두 일치하며, 회사 임직원인 전달자가 수수료를 지급할 때 지급받은 에이전트의 명함사본과 함께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확인서도 제출되어 있다.

 (2) 쟁점해외에이전트수수료와 쟁점해외업무추진비가 실제 지출된 사실이 각 증빙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수성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해당 금원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충분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OOO, 사외유출된 것은 분명하나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의제하여 소득처분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통상 해외에이전트와의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청구법인은 에이전트 수수료를 금융기관을 통해 외화 송금한 내역과 해외에이전트가 해당 국에 수입금액 세무신고한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다.

  (가) 청구법인은 수주를 위해 에이전트가 실제 정상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했다고 입증할 객관적 자료 및 이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사후에 제출된 부외 현금출납부 기록은 엑셀로 작성된 전산파일로 이는 위변조가 용이하여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는 청구법인에 고용된 자이고, 사후진술에 불과하여 신뢰성이 떨어지며, 에이전트 명함사본은 해외의 신원불명의 자와 접촉했다는 사실 이외에 쟁점해외에이전트수수료가 지급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임직원을 동원해 해외출장시 불법적으로 외화를 밀반출하여 에이전트 수수료를 전액 현금 형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합계 OOO원 상당액의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핸드캐리한 방법은 출입국시 적발되지 않을 수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2) 쟁점해외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출장신청서와 출입국기록만으로 손금인정을 주장하나, 이 건 관련 세무조사를 착수한 2013.11.13.부터 현재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해외출장 직원은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비를 정산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는 해외업무추진비 지출관련 증빙을 보관한 후 연말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법인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별도의 금고에 보관하여 두고 임의로 지출하면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법인은 여비교통비 등을 허위로 계상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법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은닉하였기 때문에 조사청에서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해외 에이전트수수료와 업무추진비 등이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4.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2011사업연도 동안 OOO원의 여비교통비를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금액이 증빙 없이 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손금부인하였다가 재조사를 거쳐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을 추가 인정하였고, 이 건 쟁점해외에이전트수수료와 쟁점해외업무추진비 등을 부인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2>․<표3>과 같이 해외에이전트에게 지급하였다는 수수료의 경우, 수주를 성공한 사업은 총 수주금액의 10%를, 수주를 실패한 사업은 총 수주금액의 3%를 에이전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표2> 수주 성공

                                      ◯◯◯

<표3> 수주 실패

◯◯◯

 

  (나) 위 <표2>의 수주 성공 건 관련 서류를 보면, 각 건별로 현지어로 작성된 계약서, 출장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한글로 번역된 계약서, 과업지시서, 출장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위 <표3>의 수주 실패 중 OOO 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 OOO교량 설계 및 감리용역, OOO 도로 감리용역, OOO 유료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 건은 프로젝트 입찰준비서․수주금액 내역서․세부 견적서․현지어로 작성된 에이전트와의 계약서․출장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사업 제안서․청구법인 직원이 작성한 에이전트비용 지급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수주 실패 중 나머지 사업 건은 관련 에이전트 계약서․사업설명서․청구법인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이 에이전트 계약서는 특정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아닌 일반․포괄적 에이전트 계약서이고, 사업설명서에도 관련 공사 수주금액이나 세부 견적서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부터 2011사업연도까지 지급일자별 거래내역이 나타나는 부외 현금장부를 제출하였고, 장부는 엑셀파일형태로 보이며, 지급일자․관련 사업명․입금․출금․잔액․출금자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에는 손금으로 인정된 임직원 인센티브 및 쟁점해외에이전트수수료·해외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해외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은 사회간접자본 건설공사 수주업을 영위하는바 영업대상은 후진국일 수밖에 없고, 후진국에서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은 전적으로 고위 관계자들과의 대면접촉에 의한 설득작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접촉한 현지 관계자들에게 업무추진비 조로 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쟁점해외업무추진비의 일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다) 청구법인의 출장비 지급규정을 보면, 청구법인 임직원들은 출장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고 결재를 득한 후 경리부에서 현금을 수령하여 출장비용에 충당하여야 하고, 이때 쟁점해외업무추진비의 경우 상기 출장비와는 별도로 전도금 청구 및 정산내역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전도금 청구내역서는 출장 전에 반드시 총무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외출장 신청서․전도금 및 현금을 대체한 전표․출장자의 확인서․해외관계자의 명함․출장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해외에이전트 수수료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실제 후진국 등에서 에이전트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는 없었을 것으보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 내역은 없으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에이전트의 요구 등에 따라 부득이 하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에이전트 수수료는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법인의 손금으로 판단되나,

수주 성공 건의 경우 에이전트와의 계약서, 출장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과업지시서, 출장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이 첨부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부외 현금출납부에서도 그 지급내역이 나타나는 등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해외에이전트수수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수주 실패 건의 경우 OOO 철도 설계 및 감리용역․OOO 설계 및 감리용역․OOO 도로 감리용역․OOO 유료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 건의 경우 입찰준비서, 수주금액 내역서, 세부 견적서, 에이전트와의 계약서,출장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사업 제안서 등에 의하여 에이전트 계약서에 따라 실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해외에이전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나머지 건의 경우 해외에이전트와 맺은 계약서가 관련 특정 공사에 대한 계약서가 아닌 포괄적인 에이전트 계약서이고, 이외 실제 청구법인이 관련 사업 건을 추진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해외에이전트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해외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질이 해외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뇌물로 보이는 점, 관련 외화를 출장 가는 직원들이 핸드캐리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 및 원화를 외화로 환전한 영수증도 거의 제출된 바 없는 점,

해외에서 지출되어 증빙을 구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지출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해외업무추진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