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6.5.2.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일대에서 재개발정비조합사업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OOO지역 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라 한다)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것과 관련하여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 OOO원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세액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2.24.부터 2016.3.4.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업무대행용역 수행이 아니라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부담할 비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신고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6.5.2.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이 크게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업무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와 청구법인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구분할 수 있고, 실제 공급받은 자는 청구법인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청구법인 수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상당부분이 광고비 및 인건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용역계약상 청구법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다.
(나)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를 정함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법인 및 OOO주택설립추진위의 상황, 계약내용, 이익의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과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체결한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최우선 업무는 조합원 모집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는 법률상 해당 주택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임의단체로, 현행 「주택법」 제32조상 주택 건설대지의 OOO%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업무를 이 건 용역계약을 통해 청구법인에 요청하였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실패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현재까지 발생한 사업비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의 책임이 모두 청구법인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더 부합된다.
(다)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되기 전까지의 이 건 주택사업의 계산과 책임은 각종 계약서상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
1)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9조(특약사항) 제2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중도에 업무 대행을 포기하였을 경우 기투입한 사업비 등은 포기하며, 동조 제5항에서는 본 용역계약서는 3년 이내의 기간에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면 종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 또한, 위 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및 그 조합원들은 청구법인에게 용역수행의 대가로 세대당 OOO원을 업무대행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그 지급조건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제9조 제6항에서 사업부지 면적을 기준으로 OOO% 이상 토지사용 승낙서가 확보되어야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야 청구법인의 수익인 업무대행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다.
3)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은 현재 사업초기 단계로 사업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여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 되어야만 향후 사업진행이 가능하고, 청구법인도 계약에 따라 업무대행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동일 사업구역내에 청구법인에게 업무대행을 위탁한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외 별도로 OOO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OOO주택설립추진위”라고 한다)가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먼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동추진위는 해산되고 상기 1)의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의 업무대행 관련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추진위 업무관련 비용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현시점에서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위험과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은 명백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후로 청구법인의 세법상 납세자의 지위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4) 위와 같이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전에는 아파트 신축사업의 위험과 책임이 모두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도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참고로 이 건 불복청구 준비기간중인 2016.7.18.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와 OOO주택설립추진위가 단일화하기로 합의하였다.
5)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책임과 위험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있다면, 용역제공회사(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의 입장에서는 동일 사업구역내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와 청구법인은 사업의 위험과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업무대행용역계약서 및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책임과 위험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사업의 책임과 위험이 스스로에게 있으므로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업무와 관련한 매입에 대하여 용역제공회사와 직접 계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장부상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로부터 향후 수령할 예정으로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향후, 이 미수금은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여부에 따라 달리 처리할 계획이었다.
1) 만약 사업계획대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 현재까지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역주택조합에 청구하여 수령할 예정이나, 반대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지 못하여 사업이 실패하게 되면 계약에 따라 모든 금전적 손해와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할 예정이다.
2) 그러나, 장부상 자산(미수금)으로 계상하는지 비용으로 계상하는지와 상관없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책임과 위험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하며, 그렇다면 계약상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다.
(마) 청구법인이 지역주택조합 설립후 지급받을 업무대행비(청구법인 본래의 매출)의 자금원천은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의 신규조합원(모집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로서, 신규조합원의 입장에서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다.
1)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는 지주조합원과 신규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신규조합원 모집이 청구법인의 기본업무 중 하나이다. 신규조합원은 조합가입시 사업비와 별도로 업무대행비(세대당 OOO원)를 납부하고 이는 신탁계좌로 관리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비는 신규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에서 지급된다.
2)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지주조합원이 부담하는 업무대행비 지불시기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현재까지 그 지불시기가 정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신탁계좌에는 지주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는 전혀 없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고 청구법인이 업무대행비를 청구하면 신규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에서 집행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신규조합원이 청구법인에 업무대행비를 지급하는 결과가 된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은 신규조합원이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지급받게 되며, 이는 청구법인이 분양대행사로서 역할하고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수령한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청구법인이다.
(2) 예비적 청구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업무와 관련된 매입과는 별도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인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 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부담할 비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주택사업의 현황, 용역계약의 내용 및 거래의 실질에 대한 이해와 검토 없이 유사 결정례(심사부가 2015-19, 2015. 6.9.)를 근거로 청구법인의 전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와 업무대행용역 계약을 2015. 1.23. 체결하여 조합설립 등의 사업진행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업무대행,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사무소 운영에 관한 예산대여, 사무행정 지원업무 및 홍보비용 대여 등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업무대행 용역계약서상 청구법인의 업무범위,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분양홍보물 등에 업무대행자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의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적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하였다.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업무대행사인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청구법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주택조합설립추진위의 업무와 관련하여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받는 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3)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5.1.23.에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와 아파트 신축 사업을 위한 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지역주택조합(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청구법인)를 통한 일반적인 업무흐름을 표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아래의 업무대행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취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2015.1.23.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와 맺은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청구법인이 2015.4.30.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 및 OOO주식회사와 맺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OOO 중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분OOO은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와 OOO㈜ 및 청구법인이 맺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조합원 출자금 등의 자금을 관리하는 대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공급받는 자는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나머지 거래분OOO은 상당 부분이 광고비 및 인건비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는 업무대행 용역계약상 청구법인의 기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이는 점, 동계약서의 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보면 OOO주택조합설립추진위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 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위험과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