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4.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법원의 약정금 소송 판결(2012.6.14. 선고 2011가합99059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 매수인(이OOO 외 3인)으로부터 2012.7.25. 합의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정당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대지 50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2/5지분을 2003.10.14. 및 2004.5.21. 취득(공유자 신OOO은 2003.3.18. 지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 2010.3.26. 공유자들과 함께 쟁점토지 전체를 이OOO 외 3인에게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다운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OOO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2010.9.8. 청구인 및 공유자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이 증가한 OOO원(청구인 지분해당액 OOO원)으로 하여 1차 수정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라. 2015.5.31.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차 수정신고분OOO원이 증가한 OOO으로 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고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마. 2015년 8월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 매수인 4인 중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4.1.16.자 쟁점토지 및 지상 신축호텔 지분 양도 관련)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 매수인 4인이 당초 청구인 등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약정한 내용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후, 동 조사내용을 2015.8.12.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령한 OOO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6.4.6.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은 수정신고 등에 따른 추가 제세공과금 부담액에 대하여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매수인측은 매도인 측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과태료 등 OOO원과 이를 원본으로 한 이자상당액, OOO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OOO법원 2012.6.14. 선고 2011가합99059 판결)을 받았다.
청구인 등은 동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 OOO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2012.7.5. 쟁점토지 매수인 4인과 합의를 거쳐 총 OOO원을 수령한기로 한 후 2012.7.25.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
위 OOO원에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무관한 소송 관련 법정지연이자 및 과태료 등 합계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중 청구인 지분 해당액인 OOO원은 양도가액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을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의 다음날(2010.6.1.)로 하여 경과일수를 계산하고 가산세를 산정하였다.
그러나, 추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은「소득세법」제98조 규정에 따라 별개로 양도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과태료 및 법정이자의 경우 2012.7.25. 1차 수령한 OOO원은 2012.9.30.의 다음날인 2012.10.1., 2015.6.1. 2차 수령한 OOO원의 경우 2015.8.31.의 다음날인 2015.9.1.을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로 하여 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즉,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것은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과태료, 지연이자는 모두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정지연이자의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대가관계에 있는 제세공과금을 양수인이 지연 지급함에 따라 부담한 것이고, 과태료의 경우 매매계약상의 제세공과금 일체 부담조건에 따라 소송을 통해 청구인 등이 인정받은 것이므로 이 또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일체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양도소득세 및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다(「소득세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0.3.26.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2010.5.31.)의 다음날인 2010.6.1.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산일이다(서면4팀-3404, 2006.10.10.).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부담 약정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과태료 상당액과 동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매수자 부담 약정에 따라 추가로 수령한 금액(양도대가)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이 언제인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4【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 및 매매계약서, 약정서, 양도소득세 신고서(수정신고서 포함), OOO법원 판결문 등에 나타난 사건 진행 사항 및 부과처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3.3.18. 신OOO은 각각 쟁점토지 지분 2/5, 1/5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3.10.14. 및 2004.5.21.에 각 1/5씩 총 2/5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약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0.3.26.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 OOO 및 손해보상금 OOO원을 매매대가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다운계약서 매매대금 이외의 금액으로 매도인(청구인 등)에게 제세공과금이 발생될 시 매수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5.31.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인은 2010년 8월 경 OOO구청장이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손해보상금 OOO원이 쟁점토지 거래가액 신고시 누락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표1>과 같이 과태료 OOO원을 부과하자, 2010.9.8.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분보다 OOO원(총 OOO원의 2/5)이 증가된 OOO원(총 양도가액 OOO원의 2/5)으로 1차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위 1차 수정신고분 양도소득세 및 과태료 납부분에 대하여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매수인 부담 약정 사항을 근거로 매수인(이OOO 외 3인)을 피고로 하는 약정금 소(2011가합99059)를 OOO법원에 제기하였고, 2012.6.14. OOO법원(제41민사부)은 청구인 등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주민세, 과태료 등 OOO원과 이를 원본으로 한 이자상당액, OOO원을 매수인(이OOO 외 3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표2> 참조).
동 판결에서 법원은, 매수인(이OOO 외 3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약정한 내용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매매대금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주민세, 과태료 등의 제세공과금이 추가 부과될 경우 위 제세공과금 등을 매수인이 모두 책임지기로 한 사실을 들어 원고(청구인 등)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등과 쟁점토지 매수인(이OOO 외 3인)이 2012.7.5.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위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권 OOO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매수인(이OOO 외 3인)으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청구인 등은 2012.7.25. 합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 OOO원 수령).
(사)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인(이OOO 외 3인)은 2014.1.16. 쟁점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토지는 OOO원에 함OOO 등에게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5.31. 위 매수인(이OOO 외 3인)의 취득가액 신고분(OOO원)을 반영하여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2차 수정신고분보다 OOO원(총 OOO원의 2/5) 증가한 OOO으로 하여 2차 수정신고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추가 납부한 것을 나타난다.
(자) 청구인은 위 2차 수정신고분 양도소득세 납부와 관련하여 2015.6.1. 매수인(이OOO 외 3인)으로부터OOO 추가 수령하였다.
(차) OOO세무서장이 2015.8.12. 처분청에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수인(이OOO 외 3인)이 청구인 등에 지급한 양도소득세 등 OOO이 청구인 등의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통보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매수인(이OOO 외 3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청구인 지분 해당액)에 포함하여 2016.4.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매수인(이OOO 외 3인)에게 양도하기 전 쟁점토지 보유지분 현황은 청구인 40%, 공유자 신OOO 40%, 공유자 안OOO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인 등이 수령한 합의금 OOO원의 원금 및 이자 배분은「민법」제479조에 따라 이자 OOO으로 하여야 하고, 이 중 과태료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쟁점토지 양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자도 쟁송에 따른 법정이자 상당액이므로 이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본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가액에 포함한 과태료 및 법정이자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과태료와 법정이자 수령액의 양도시기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다르게 판단하여 기산일을 산정하여야 하고, 수령일을 양도시기로 본다면 2012.7.25. 1차 수령한 OOO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신고기한(2012.9.30.)의 다음날인 2012.10.1.이 되며, 2015.6.1. 2차 수령한 OOO원의 경우 신고기한(2015.8.31.)의 다음날인 2015.9.1.이 된다는 주장이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등이 OOO법원에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약정한 매수자 부담 제세공과금으로, 법원 판결(OOO법원 2011가합99059, 2012.6.14.)에서 약정에 따른 제세공과금 원본에 과태료를 포함시킨 점, 동 과태료는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거래가액 신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 행정벌로써, 매매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해 추후 매수자 부담이 예견되어 있는 부담금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약정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과태료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법원 판결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경우, 약정금 소송의 결과에 따라 별개로 발생한 법정 과실로써 쟁점토지 매매계약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매매계약 당시 약정에 의해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거나 예견 가능하였던 부담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등이 약정금 소송에서 쟁점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한 약정의 원본 내용으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동 이자 상당액을 기타소득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부담금 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합의금으로 수령한 OOO원 중 정당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소득세법」제98조에서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의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하면서 추후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자산대금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시기를 판단한다는 것이지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 지급(납부) 시기 등을 별도의 자산 양도시기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는 특약에 의한 기타 부가금이 본래의 자산 대금 청산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양도시기가 혼재되고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11.12. 선고 98두5033 판결)에서는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매수인이 그 세액을 대납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이 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총 수입금액이 곧「소득세법 시행령」규정에서 말하는 ‘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세액의 대납일이 양도시기가 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매매계약 약정 및 소송 결과에 따라 매수인으로부터 후발적으로 과태료 상당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양도시기가 확정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그 양도시기나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매수인 부담 과태료를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