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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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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부채상환 금액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6-서-2364생산일자 2016.12.12.
AI 요약
요지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배제금액은 개별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재산취득자금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적용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2.15. 청구인에게 한 2004.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4.6.18. 증여분 및 2011.12.29. 증여분 증여세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과 OOO원을 각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11.3.~2015.12.2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에서 규정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여

 (1) 2003.7.18.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전세자금 OOO원 중 OOO원,

 (2) 2004.6.18. 취득한 OOO의 지분 1/2(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

 (3) 2009.5.7. 취득한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와 관련한 대출금 OOO원의 상환자금 중 OOO원,

 (4) 2010.12.15. 청구인이 어머니인 OOO로부터 OOO(이하 “OOO 부동산①”이라 한다)과 함께 증여받은 OOO에 대한 근저당채무 OOO원의 상환자금 중 OOO원,

 (5) OOO 부동산①의 증여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 OOO원 중 OOO원,

 (6) OOO상에 2012.1.30. 신축한 건물(이하 “OOO 부동산②”라 한다)의 신축자금 OOO원 중 OOO원,

 (7) OOO 부동산①에 소재한 사업장인 OOO의 폐업에 따라 2012.1.2. 상환한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이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2.15. 청구인에게 2003.7.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04.6.1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0.12.28.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3.2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1.12.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청구인이 OOO로부터 2003.9.29. OOO(이하 “OOO”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신고한 2003.9.29.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OOO원을 재차증여액으로 가산하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2010.12.15. OOO 부동산①을 증여받은 후 신고한 2010.12.15.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OOO원을 재차증여액으로 가산하여, 2016.2.15. 청구인에게 2003.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자금원천이 소명된다.

  청구인은 1994년부터 주식회사 OOO 등에서 근무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있었고, 2000.4.11. 취득한 OOO(이하 “OOO아파트”라 한다)를 포함하여 다수의 임대부동산을 취득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받아왔으며, 2004년 OOO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었고, 여러 차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매각대금도 있었는바, 1994~2002년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은 총 OOO원정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액OOO 중 OOO원의 자금출처만 확인된다고 보아 그 차액인 OOO원을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자금출처는 아래와 같다.

  (가) OOO아파트 전세금 관련 자금출처

   청구인은 1994년 2월 OOO를 졸업한 이후 1994년 ~2003년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OOO 등에서 근무하며 OOO원의 근로소득(아래 <표1>)이 있었다.

<표1>

◯◯◯

  처분청이 증여로 추정한 OOO원은 OOO로부터 대여한 것이고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OOO의 취득 관련 이자소득

   1996.3.5.~2003.6.25. 기간 동안 OOO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바, 동 금액은 OOO의 취득과 관련한 추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 자금원에서 제외한 2006․2007년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

   청구인은 2007년 2월~2007년 10월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경력증명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확인이 되므로 국세청 전산망에서 그 소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동 근로소득과 대응할만한 재산취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3~2012년에 취득한 자산 또는 상환한 채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조사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급여소득인 이상 2006․2007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을 OOO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라) 자금원에서 제외한 OOO아파트의 임대소득 OOO원

   청구인이 2000.4.11. OOO아파트를 취득한 후 2000.4.11.~2005.5.26. 기간 동안 OOO와 OOO에게 임대(아래 <표2> 참고)하였고, OOO는 OOO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기억하며, 2005.5.27. 청구인은 OOO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표2>

◯◯◯

   조사청은 OOO아파트의 임대소득 중 부동산임차계약서가 보관되어 있는 OOO에 대한 임대소득만을 자금출처로 인정해주었으나, 나머지 임차인들는 계약이 종료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임차계약서와 같은 입증자료를 보관하지 못하고 있고 당시 임차인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00년~2006년 기간 동안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기업에서 근무하여 OOO아파트를 포함한 국내부동산의 임대관리는 OOO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 OOO의 계좌로 임대료를 수령하였다.

   따라서, OOO아파트에 대한 임대수입 OOO원은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금액이므로 OOO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

  (마) 자금원에서 제외한 OOO에 대한 임대소득 OOO원

   청구인은 2003.9.29. OOO로부터 OOO를 증여받았고 2003년 10월 이후 OOO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그 임대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OOO의 임대와 관련하여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는 거래 중 OOO과의 거래는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우나,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의 경우 각 사업장이 OOO에 소재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확인된다.

   동 임차기간 중 청구인은 주로 OOO에 거주하여 임대료를 OOO의 계좌로 수령하여 관리하였던 것인바,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임대수입 OOO원을 OOO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바) 자금원에서 제외한 OOO 부동산①의 임대소득 OOO원

   청구인은 2010.12.14. OOO로부터 OOO 부동산①을 부담부로 증여받은 후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는바, 2011년 1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OOO 부동산①에서의 임차현황은 아래 <표4>와 같으나,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기전 임차현황인 관계로 현재 계약서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

<표4>

◯◯◯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임차인들의 월세지급내역이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표5>

◯◯◯

   처분청은 임대소득 OOO원을 자금출처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발생이후 증여시점을 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과 관계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자금원천과 개별자산의 취득자금을 일일이 대응시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 중 발생한 임대소득이므로 재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므로 증여세 납부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의 자금원천 인정여부

   청구인이 수령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재산취득시 사용가능한 자금이고, 처분청도 2004년 8월 OOO 취득관련 부채상환에 대한 자금원천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급 OOO원을 인정한바 있다. 따라서, 조사청의 조사대상기간 중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도 추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아) OOO와의 금전차입내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 신축 및 각종 채무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우선 차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OOO로부터 차입하여 사용한 후 자금이 생기는 대로 상환하였다.

   청구인은 금전을 차입할 당시 OOO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매년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갚을 능력이 충분하였으며, OOO도 상당한 재력가로 아들인 청구인의 재산관리를 도와주고 있었던 관계로 상호 자금을 융통하게 된 것이다.

   다만, 청구인의 소득 중 일부는 OOO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였기 때문에 자금회수와 동시에 부족액을 차용하였는바, 2001.1.1.~2016.2.1. 기간 동안 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상환한 금액은 OOO원이다.

   청구인이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 OOO원을 일시에 상환한 것은 증여거래라는 문제제기로 억울한 지위에 놓이게 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지 증여세를 회피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있어 부족한 자금을 특수관계자의 자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가족간에 차용증 등의 작성없이 금전소비대차한 경우라도 실제로 상환하였다면 금융거래를 통해 변제된 객관적 사실만큼 구체적인 것은 없다고 할 것인바,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부족액을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2) 2003.9.2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청구인은 2003.9.29.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OOO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3.7.18. OOO아파트 전세금 중 일부인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7.1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3.9.29.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2003.9.29. 증여분 증여세는 무신고가 아니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취득 등에 대한 자금원천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OOO년생으로 1994~2003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OOO원, 2006~2007년 기간 동안 근로소득 OOO원의 수입이 있었던 자로서 이러한 근로소득을 생활비와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에 사용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됨에도 이를 모두 자산에 투자하여 현재 OOO원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재력가인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추측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을 인정하지 아니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가) 1994~2003년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OOO원

   청구인은 상기 근로기간 동안의 주식회사 OOO 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자금원천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7.18. OOO아파트 전세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은 청구인의 근로소득 OOO원을 제외하고 OOO로부터 수증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나) OOO의 취득 관련 이자소득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자소득이 청구인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확인한 소득 이외에 별도소득이 있었고, 당해 소득으로 축적한 금융재산으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이자소득을 OOO를 취득하는 용도로 사용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다) 2006․2007년에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이력서와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이력서에는 2007년 2월~2007년 10월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에서 차장으로 재직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금융거래내역의 기재내용 목록에 주식회사 OOO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외에 2007.2.3. 등으로 기재된 내역이 있어 계좌에 기재된 내역만으로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자료를 살펴보면 신고된 근로소득은 2006년 주식회사 OOO 급여 OOO원, 2007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급여 OOO원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OOO로부터의 소득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급여소득이 자금원으로 대응할만한 재산취득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자금원에서 제외한 OOO아파트의 임대소득 OOO원

   재산취득과 관련된 자금원천은 신고된 소득 중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해야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차인 OOO와 OOO에 대한 임대수입 OOO원에 대한 자료를 보면, 임대차계약서가 없이 OOO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된 내역만 제출하여 이를 청구인의 자금원천이라고 보기 어렵다.

  (마) 자금원에서 제외한 OOO에 대한 임대소득 OOO원

   청구인은 임대소득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 명의의 금융기관계좌로 입금된 내역만을 제출하였고 임대차계약서의 제출도 없으며, 2007년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원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자금원에서 제외한 OOO 부동산①의 임대소득 OOO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11.1.31.~2011.7.21. 기간 동안 OOO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1년 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총 수입금액 OOO원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소득을 자금원천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이 임대소득 이후 시점으로 증여시기를 확정한 적이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와는 관계가 없다.

  (사)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의 자금원천 인정여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자신이 지급한 세금을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이므로 추가적인 자금원천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12년에 환급받은 OOO원의 경우 환급시점 이후 증여시기를 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자금원천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 OOO와의 금전차입내용과 관련하여

   OOO는 OOO세의 고령으로 외아들인 청구인이 제출한 OOO로부터의 금전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5.12.31.~2016.1.15. 기간 동안 반제한 금액 OOO원은 세무조사를 착수한 이후 발생된 것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 청구인이 과세를 회피하고자한 금융거래로 보인다.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원금의 반환이 소비대차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되어야 하나, 2005년부터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금액은 차입금 상환이 아닌 모자지간에 필요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주었다가 다시 상환을 받는 방식은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가 아니고, 상증법상 타인이 아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자지급 내역 등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2) 2003.9.2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원래 증여세는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것이어서 그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증여에 대하여는 이를 합산과세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피해 한 번에 증여하지 아니하고 수개로 나누어 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차증여에 따라 종전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당초 처분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변경하여 세액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재차증여에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데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OOO.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아파트 전세금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2003.9.29.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와는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부과처분도 달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증법 제45조 및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3.9.29.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부동산의 취득 및 부채를 상환한 금액 중 일부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3.9.29.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1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취득재산내용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

  (나) OOO의 취득자금OOO과 관련하여 OOO 대출금 OOO원, 임차인OOO 임대보증금 OOO원, 2001년 6월~2003년 6월 기간 동안 OOO에서 근무하며 얻은 소득 OOO원 및 OOO의 사업소득 OOO원이 자금원으로 확인되고, OOO원은 OOO로부터 수증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아파트의 취득자금OOO2과 관련하여 OOO 대출금 OOO원, 보증금 승계액 OOO원, 기존 거주지인 OOO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반환금액 OOO원, OOO을 폐업함에 따라 수령한 권리금 OOO원,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OOO, OOO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받은 OOO원, OOO의 임대수입 OOO원, OOO 임대수입 OOO원 및 2007년 6월~2009년 4월 기간 동안 수입한 OOO아파트의 임대수입 OOO원이 자금원천으로 확인되었고, OOO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의 자금원천을 확인한 결과 OOO원을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OOO 부동산②의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OOO과 관련하여 OOO 대출금 OOO원, OOO 대출금 OOO원, 당해건물의 임차보증금 OOO원, 2011.7.1. 수취한 OOO의 양도대금 OOO원, OOO 양도대금 관련 소비대차 이자 OOO원, 증권투자수익 OOO원 및 OOO에서 수령한 급여소득 OOO원을 자금원으로 인정하였고, OOO원은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OOO 부동산①의 건물신축에 소요된 자금OOO과 관련하여 OOO 대출금 OOO원, OOO 부동산②의 임대보증금 OOO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신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OOO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OOO은 2004년 8월~2005년 2월 기간 동안 상환하였고, OOO의 월세 OOO원, OOO 소득 OOO원, 금융재산 OOO원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자금원으로 하여 상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사) OOO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출금OOO을 2009년 5월~2010년 11월 기간 동안 상환하였고, OOO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OOO원, OOO아파트의 월세 OOO원, OOO아파트의 월세 OOO원,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 OOO원 및 OOO의 월세 OOO원이 자금원천으로 인정되었으며, OOO로부터 OOO원을 수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OOO 부동산①의 수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담부채무OOO 중 임차인(OOO)의 임대보증금 OOO원은 임차인이 폐업하면서 상환하였고 OOO원을 OOO로부터 수증하였으며, 2010.12.28. 발생한 OOO 차입금 OOO원의 상환과 관련하여 금융재산 OOO원, OOO아파트의 양도대금 OOO원이 자금원천으로 확인되고 OOO로부터 OOO원을 수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 청구인은 OOO 부동산①을 OOO로부터 증여받고 2010.12.1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2011.3.24. 및 2011.5.31. 납부하였고, 자금원천은 OOO아파트의 전세금 증가분 OOO원과 OOO로부터 OOO원 수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1994년~2003년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 OOO, OOO 등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이력서 및 OOO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1994년~2003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원의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1995.3.20.~2003.3.9. 기간 동안 이자소득 OOO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2006․2007년 발생한 근로소득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2006년 OOO원을, 2007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07.1.5.~2007.9.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으며, 주식회사 OOO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2007.10.1.)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시스템개발팀에서 2007.2.20.~2007.9.30. 기간 동안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아파트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01.2.5.~2001.10.18.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총 OOO원을, 2002.1.14.~2003.5.13.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OOO으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한 금융거래내역, OOO과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OOO아파트 양도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2003.10.31.~2005.2.28. 기간 동안 9차례에 걸쳐 OOO로부터 총 OOO원을, 2005.5.4.~2007.4.5. 기간 동안 24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OOO원, 2007.5.7.~2008.4.4. 기간 동안 1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로부터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본점소재지가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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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OOO 부동산①의 임대소득 OOO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여계약서(2010.12.14.)를 보면, OOO 부동산①OOO은 증여인 OOO의 소유인바, 동 부동산을 담보로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OOO원과 임대보증금 OOO원을 수증인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 등으로부터 OOO 부동산①의 임대소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9>와 같이 기재된 OOO 명의의 금융거래내역OOO을 제출하였다.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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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OOO 부동산①의 건물신축 관련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2.2.9.)를 보면,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OOO원에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1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OOO 부동산①을 담보로 차용한 채무 OOO원을 상환한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고, 그 밖에 임대차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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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내역(청구인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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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01.1.1.~2016.2.1. 기간 동안 OOO가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상환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03.6.11.~2016.2.1. 기간 동안 청구인과 OOO간 발생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차) OOO아파트의 전세금으로 OOO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전세 확정일자 조회화면, 전세금 지급 및 반환과 관련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카) OOO의 취득과 관련하여 OOO의 상가공급계약서를 보면 분양대금이 OOO원이고,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1/2지분을 취득하였으며, OOO와 관련한 여신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2004.7.28.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고 청구인은 이를 2004.8.13.~2005.2.15. 기간 동안 상환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2005.11.25.)를 보면 청구인과 OOO는 OOO를 OOO과 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차용인 OOO․OOO․OOO의 차용증서(2006.1.31.)를 보면 OOO원을 차용하고 이자 월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의 금융거래내역OOO을 보면 OOO으로부터 2006.11.1.~2011.6.30. 기간 동안 총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타) OOO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2009.5.14. OOO 및 OOO로부터 OOO원에 OOO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9.5.13.)를 보면 임대인은 청구인, 대리인은 OOO, 임차인은 OOO,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계약을 체결(OOO아파트 매매에 따른 승계계약)하였으며, OOO아파트 취득 관련 여신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2009.5.6. OOO에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9.8.6.~2010.11.2. 기간 동안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OOO 부동산②에 대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2011.4.15.)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주식회사는 OOO 부동산②와 관련한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OOO원에 계약하였고, 2012.1.3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OOO 부동산② 관련 부동산임대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2011년 OOO원, 2012년 OOO원 및 2013년 OOO원을 급여로 수령한 소득금액증명서(2016.5.6. 처분청 발급), 청구인이 OOO에게 OOO아파트를OOO원에 매도한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OOO 부동산①의 증여관련 증여세 OOO원을 대출한 금융거래내역,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12.3.30. OOO원, 2012.9.26. OOO원, 2012.11.14. OOO원 및 2012.11.20. OOO원을 대출한 여신거래실적명세서, 청구인이 운영한 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매각계약서, 청구인의 증민등록초본, 납세고지서 및 조사청의 세무조서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OOO아파트의 전세금 중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로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2003.7.18. OOO원을 출금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의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그 밖에 청구인의 소득내역자료 및 OOO 부동산① 및 OOO 부동산②의 건물 신축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와 지속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OOO아파트 전세금과 관련하여 2003.7.18. OOO의 금융거래내역에서 OOO원이 인출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OOO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OOO원의 대출에 대한 자금원천 소명내역들은 대출실행일인 2009.5.7.이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출실행일 전 발생한 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을 자금원천으로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경우 2011.8.11.~2012.9.20. 환급되어 대출금 상환기간인 2009.8.6.~2010.11.2. 이후 발생된 점, 2011.3.24. 납부한 증여세와 관련하여 소명한 임대소득과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대부분 증여세 납부일 이후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자금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OOO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OOO원을 증여추정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2004.6.18. 증여분 증여세는 증여추정금액이 취득재산의 100분의 20 또는 OOO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OOO 부동산②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자금원천으로 소명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은 부동산 취득일인 2011.12.29. 전 환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여 OOO원에서 차감하여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3.9.29. 증여분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2003.7.1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3.9.29.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 주장하나,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OOO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 재차증여의 가액을 합산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는 형식의 증여부과처분은 재차증여에 따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단지 누진세율에 의한 합산과세를 하는 데에 불과하여 당초 결정이 이에 흡수된다고 할 수 없는 점, OOO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지불한 전세자금 중 OOO원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3.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 하게 된 것은 당초 결정된 증여세와 별개의 처분으로서 재차증여 가산액에 대한 부분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03.7.18.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2003.9.29.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OOO원을 재차증여액으로 가산하고 증여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국적을 취득한 OOO교포로서, 처분청은 2013년 하반기 오픈마켓 등을 통한 통신판매 자료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한 오픈마켓 매출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개업일자를 2013.7.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6.11.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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