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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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조심-2015-부-5108생산일자 2016.12.13.
AI 요약
요지
상증법상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청산일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피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대금청산일을 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