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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대법원-2016-재두-495생산일자 2017.03.15.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하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법원-2016-두-48386 (2016.12.01)

판 결 선 고

2017.03.15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런데 원고(재심원고)의 주장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적법한 재심사유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