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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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인천지방법원-2016-나-66165생산일자 2017.06.09.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매매예약완결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가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아닌 담보가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 2016나66165 가등기말소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피항소인 | 박OO |
제1심 판 결 | 부천지원 2016가단09798 (2016.12.09) |
변 론 종 결 | 2017.5.19 |
판 결 선 고 | 2017.06.0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 천지원 등기과 2005. 7. 21. 접수 제988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