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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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생산일자 2017.05.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7. 5. 18. |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