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로 국세채권 우선을 주장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생산일자 2017.05.18.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질의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84119(2017.05.18)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주식회사 000

2. 박00

3. 김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 5. 18.

주 문

1. 주식회사 00000000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제2583호로 공탁한 54,292,694원 중 48,785,864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