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121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천안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222(2016.08.18) |
변 론 종 결 | 2016. 10. 20.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
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1심에서 이
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정하는 부분
○ 제7면 제7행의 “따라서” 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
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을 추가한다.
○ 제7면 제9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
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9, 10행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17
조 제2항 제2호”로 고친다.
○ 제8면 제13행의 “있다.”를 “있으며,”로 고친다.
○ 제10면 제12행의 “부가가치세 부가처분”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고친다.
○ 제13면 제5행의 “부가가치세법”을 “부가가치세법에서”로 고친다.
○ 제15면 제5행의 “부당가산과소신고세”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고친다.
○ 제15면 제11행의 “시설”을 “사실”로 고친다.
○ 제17면 제15, 16행의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던 점” 다음에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이 원고의 수
입으로 계상된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도 이 사건 사업
장을 포함한 전체 영업망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
로 파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위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점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원고의 수입으로 파악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프랜차
이즈 가맹점으로 위장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세무서 신고용 장부는 따로 관리한 것
으로 보이는 점, 이중장부의 작성을 부당(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요건인 부당한 방
법 또는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한 국세기본법령의 취지상 이중장부를 반드시 ‘서류로
서 존재하는 장부’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원고는 2012. 11. 29. 피고의 법인세 통합
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위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자료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원고 스스
로 위 전산시스템을 통한 이 사건 사업장의 수입을 따로 관리한 행위가 위 법령 소정
의 부당한 방법이나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상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