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실사업자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실사업자 여부
서울고등법원-2016-누-48302생산일자 2016.10.11.
AI 요약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가 물품을 그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받아 독립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거래와 그로 인한 소득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함
질의내용

사 건

2016누4830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외 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299(2016.04.29)

변 론 종 결

2016. 8. 3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

기 5,834,100원, 2006년 제1기 39,910,840원, 2006년 제2기 248,461,850원, 2007년 제1

기 15,917,47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4. 11. 13. 원

고에게 한, 2005년 귀속 757,990원, 2006년 귀속 75,211,710원, 2007년 귀속 1,393,050

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20”

을 “22”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