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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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차액은 매출누락임대법원-2017-두-35905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장부상 금액과 외환계좌의 입금액과의 차액은 매출누락금액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5905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외 1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05.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