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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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자기주식 취득이 가장행위여서 자산수증이익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65664생산일자 2017.04.13.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 자기주식 취득은 유효이고 가장행위가 아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56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AAA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1. 30. 선고 2016누50794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4. 13.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