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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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이 사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대법원-2016-두-65015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50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OO앤O엔지니어링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2015누62905 판결 |
판 결 선 고 | 2017. 3.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