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누4384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16. 10. 12. |
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0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6면 1행, 10행의 각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00호증의 1 내지 4”로 고친다.
○ 6면 8행의 “갑 제00호증의 1 내지 4는”부터 9행 “없는 점”을 삭제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00. 00. 00.부터 2000. 00. 00. 임시주주총회까지는 1인 주주인 강석대가 의사록을작성하는 것으로 주주총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는데(갑 제00호증, 을 제00호증), 2000년 이후부터 이사회 결의 및 AAAA의 결재․승인이라는 절차로 주주총회를 대신하기로 하는 관행이 생겼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이와 같은 관행의 인정은2000. 00.경 임시주주총회 결의에서 2000. 00. 00. 임시주주총회의 내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과도 모순되는 점 】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