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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
판례국승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음
서울고등법원-2016-누-66188생산일자 2017.05.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074,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증인 용기성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

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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