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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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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국민주택초과 미분양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한 것은 일시적 잠정적 임대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34865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아파트를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48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화O어드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6누4672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5.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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